투고 및 심사 규정
▮ 발행 규정
1) 학술지의 범위: 인문학 관련 모든 학문분야
2) 학술지의 발간 횟수: 연간 3회
3) 발간시기: 1호/ 매년 4월 30일
2호/ 매년 8월 31일
3호/ 매년 12월 31일
▮ 심사 규정
1)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2) 논문심사: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모든 투고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각각 3인의 심사 위원을 위촉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료는 1편당 1만원으로 하고 재심료도 이에 준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편집위원 및 해당 전공 영역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투고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한다.
①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②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논지의 일관성
④ 논문의 체계성과 표현의 일관성
⑤ 국내외 연구 동향과의 관련성
⑥ 학계 기여도와 활용 가능성
⑦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6)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평 및 수정 제안 사항, 그리고 다음 4개의 평가 등급에 따른 최종 판정을 포함한다.
1.게재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 4. 반려
7)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 심사표에 준하여 1차 종합판정을 하되,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심사판정 | 종합판정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
1 | 게재 | 게재 | 게재 | 게재 |
2 | 게재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 |
3 | 게재 |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4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5 | 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6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7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8 | 게재 | 게재 | 반려 | 수정후재심 |
9 | 게재 | 수정후게재 | 반려 | 수정후재심 |
10 | 게재 | 수정후재심 | 반려 | 수정후재심 |
11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반려 | 수정후재심 |
12 |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13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14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15 | 게재 | 반려 | 반려 | 반려 |
16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반려 | 반려 |
17 | 수정후게재 | 반려 | 반려 | 반려 |
18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반려 | 반려 |
19 | 수정후재심 | 반려 | 반려 | 반려 |
20 | 반려 | 반려 | 반려 | 반려 |
※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 결과가 ‘수정후재심’일 경우, 편집위원회가 최종 심사판정한다.
8)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된 논문은 위 판정표에 따라 조치한다.
9) 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게재 가능한 논문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난 호에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저자의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10) 심사료 및 게재료: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한다. 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의 경우는 연구소가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고, 25쪽 초과 시 초과 게재료를 납부한다. 본연구소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연구비에서 심사료와 게재료를 공제한다.
11) 반려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논문 심사서
심사번호 | 20##- | ||||||||||||
논문제목 | |||||||||||||
평가 | 평가항목 | 등급 (점수) | |||||||||||
A(5) | B(4) | C(3) | D(2) | E(1) | |||||||||
1.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
2. 연구의 필요성과 주제의 적절성 | |||||||||||||
3.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논지의 일관성 | |||||||||||||
4. 논문의 체계성과 표현의 정확성 | |||||||||||||
5. 국내외 연구 동향과의 관련성 | |||||||||||||
6. 학계 기여도와 활용 가능성 | |||||||||||||
7.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 |||||||||||||
계 | 총점: [ / 35점 ] | ||||||||||||
※ (위 평가항목에 따라 해당란에 ○표하신 뒤 그 합산 점수를 기재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을 아래에 ○표해 주십시오.) | |||||||||||||
종합판정 | 게재
(35∼31) |
수정 후 게재
(30∼26) |
수정 후 재심
(25∼21) |
반려 (20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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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 및 수정 요구 사항
(심사평 및 수정 요구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특히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그리고 반려 판정의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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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회신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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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인적사항 | 소속: | 전공분야 | |||||||||||
성명: | |||||||||||||
심사료 입금 계좌 | 은행: | 예금주 | |||||||||||
계좌번호: |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논문 수정 결과보고서
투고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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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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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제안 사항 |
결과 보고 |
※ 수정 요구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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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논문 편집위원회 귀중
▮ 투고 규정
1) 투고 자격: 인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대학교수, 강사, 연구원 및 기타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자)
2) 투고자는 반드시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 JAMS에 가입해야 하며, 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3) 저작권 활용 동의
①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귀속된다.
② 필자(들)는 투고 과정에서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 이양을 승인 하고 해당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4) 원고작성 및 원고분량
① 논문은 본 규정의 3), 4), 5) 6), 7), 8) 항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25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한글 요약문을 필히 첨부한다.
5) 저자 및 사사표시
① 공동 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이를 명기하지 않은 논문은 단독연구로 간주한다.
② 본 연구소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1페이지의 각주에 다음을 명기하고,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 역시 이에 준하여 표기 한다.
◆ 국문: 본 논고 200X년도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영문: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in 200X. (다른 외국어 명기는 영문 참고)
6) 체제
① 모든 논문은 연구소가 정한 다음의 체제에 맞춰 작성되어야 한다.
– 제목(부제포함)
– 필자명(소속: 학교명, 단체명 등/ 직위: 교수, 강사, 학생, 연구원 등 각주에 명확하게 표기)
– 국문초록 및 주제어
– 목차
– 본문 및 각주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및 주제어(단, 논문명과 저자명은 로마자로 표기해야 함. 예를 들어 일본어 논문의 경우, 논문명 및 저자명을 일본어와 로마자로 병기해야 함)
7) 인용 및 각주
① 인용부분은 “ ”로 표시하고, 필자의 의도에 따른 강조 부분은 ‘ ’ 부호를 사용한다.
② 인용된 자료의 저자 성명은 성(last name)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외국인 저자의 경우 참고한 서적의 서지사항에 표기된 이름을 그대로 따른다.
③ 주석은 각주(외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④ 주석의 단행본의 표기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하며, 기호체계는 예시에 준하여 표시한다.
◆ 이순신, 『한산대첩』, 병조출판, 1592, 127쪽.
◆ Meyer, Theo. Nietzsche und die Kunst, Tübingen und Basel, 1993.
⑤ 번역서나 편저의 경우 “저자, 역자(편자),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으로 한다.
◆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50쪽.
⑥ 학술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명, 편자명, 서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인용 쪽수” 순을 기본으로 하고, 학회지 게재 논문 및 학위논문은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 홍길동, 「신분과 욕망」, 김수박 편,『조선 노비 재인식』, 길동출판사, 1800, 136-162쪽.
◆ 학술지 게재 논문: 홍길동, 「친자확인 연구」,『노비연구』 제4호, 신분학회, 2003, 219-245쪽.
◆ 학위논문: 홍길동, 『노비 해방 담론 연구』, 한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77쪽.
8)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 인용하거나 논문 작성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참고문헌은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작성하며,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 문화권의 순서로 정렬한다.
③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는 저자명 가나다 순, 비한자 문화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정렬 한다.
④ 한 저자의 저작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출판 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출판 연도가 같은 경우, 제목의 문자 가나다(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이때 저자명을 반복해서 적지 않고 일정한 길이의 밑줄(____)로 표기한다.
9) 초록
① 초록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각각 작성한다.
② 분량은 한국어 초록과 외국어 초록 각각 2쪽 이내로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 역시 한국어 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각각 작성한다.
④ 한국어 및 외국어 초록의 말미에는 주제어(키워드)를 5개 내외로 제시해야 한다.
10) 기타: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논문 작성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Wonkwang Journal Humanities) (이하 『인문학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위원의 선정
① 『인문학연구』의 심사와 편집 등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➃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주관의 권한을 갖는다.
⑤ 편집위원은 인문학 전공자로 한정하며, 전국 규모의 학회에서 학술활동이 왕성한 학자로서 역사, 철학, 문학, 어학 등 인문학 일반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⑥ 편집위원은 대학 및 대학의 부설 연구소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선정한다.
⑦ 편집위원은 최근 3년간 인문학 관련 학술논문 또는 학술서 2편 이상을 생산한 자로 한다.
제3조: 임기
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재임 중 신변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의에 의해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 수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는『인문학연구』의 발간 직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의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접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등 『인문학연구』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해 심의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에 관해 최종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된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의 검증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인문학연구』의 발간 횟수,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인문학연구』 외 인문학 연구소의 모든 발행물(비정기 간행물, 사이버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5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Wonkwang Journal Humanities) (이하 『인문학연구』)의 연구윤리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조 (위원회의 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열린정신 인문학연구』의 심사 및 발행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소장의 청원에 의해 소집한다.
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 위원장은 『열린정신 인문학연구』의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1인
2.위 원: 5인 이내
3.간 사: 1인
4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고자의 학술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 심사
2)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징계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항 의결
5조 (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①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②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③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2) 연구자로서 품위와 관련된 사항
①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②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연구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6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피소자, 제소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4)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5)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심사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조 (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정될 경우 부정 제소는 제소자본인,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2)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를 의결하고 소장에게 보고한다.
3) 소장의 승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부정 제소자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영구 투고금지
– 다음 학술지를 통한 조치 사항 공지
– 학계 및 피소자에 대한 공개 사과
② 부정 행위자
–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영구 투고금지
–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다음 학술지를 통한 조치 사항 공지
– 학술지 목차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고 그 이유를 적시
– 학계에 및 제소자에 대한 공개 사과
9조 (행정사항)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간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3)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0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